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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법 위반 단속공무원 150명 모집

홍순준 기자

입력 : 2013.11.04 09:38


서울시가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담할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150명을 모집합니다.

채용되면 내년 3월부터 시내 6차로 이상 도로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택시 승차거부 단속,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격일제로 하루 8시간 내외 근무하며 총 근무기간은 5년 이내지만 근무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수는 연봉으로 천200만원 정도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이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 면접 등 3단계로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