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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인하 소급적용 가닥…與 "8월" vs 정부 "11월"

입력 : 2013.11.04 04:19


'8·28 취득세 영구인하 대책'이 소급적용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하고 취득세 인하 대책(지방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협의한다.

정부는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 법안 통과일에 무게를 두는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이 발표된 8월28일을 주장하고 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내일(4일) 당정협의에서 발표일 기준 소급적용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용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최소한 '상임위 통과일'까지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발표일이든 상임위 통과일이든 일부 소급적용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정협의에서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최소한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에 앞서 소급 적용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안행위는 이번 주부터 곧바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르면 11월 초반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대략 7천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부터 적용하면 재정부담은 2천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임위 통과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 시점상으로는 가장 이른 발표일을 선호하는데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득세 인하시점이 8월 말까지 앞당겨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려면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생각보다는 전향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