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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 지역인재 전형 시행…특성화에 1조 원 지원

김경희 기자

입력 : 2013.11.03 15:12


2015학년도부터 지방대 모집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시행되고, 지방대학의 특성화에 내년부터 5년간 1조원 가량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방대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해 2013학년도엔 68개 대학이 8천834명을 뽑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원자격을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2014학년도 입시에서는 이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방대 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무원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무원에도 적용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와 함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으로 확대.개편해 내년부터 1천931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