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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31일전 예약 취소하면 전액환불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11.03 13:47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만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업종에 대한 표준 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은 우선 산후조리원 입실 전후 계약해지가 이뤄질 때의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제시했고, 입실 기간 감염성 질병이 발생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용자가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전국의 산후조리원은 지난 2006년 294곳에서 지난해 540곳으로 매년 10% 이상 늘었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접수 건수도 해마다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으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 약관 피해와 분쟁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약관을 보건복지부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 통보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