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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후순위채 제한…여신심사도 강화

한승환 기자

입력 : 2013.11.03 13:48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이 종전보다 엄격히 제한되고 여신심사도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 기능도 강화하고, 문책경고나 감봉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자격 제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