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재소자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의 한 교정공무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교정공무원은 2010년 10월쯤 인천의 한 식당에서 재소자의 부인 등을 만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소자 접견 등의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잘 돌봐달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