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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때 강제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방 법원이 일본기업 미쓰비시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미쓰비시가 피해 당사자 4명에게는 각각 1억 5천만 원씩,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든이 넘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선 원고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같은 인간으로서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이제라도 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12년 우리 대법원은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번 광주지법 판결도 이에 따른 것입니다.
[위철환/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첫 소송 시작 14년 만에 승소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들은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양금덕/근로정신대 피해자 : 눈물로 여태껏 여생을 지냈지만 오늘은 뜨거운, 기쁜 눈물이 나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지난 7월 서울과 부산고법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여성 피해자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