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국제 아동납치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협력국이 됐다고 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오늘 한국과 미국 간 헤이그협약이 정식 발효됐다"면서 "이로써 미국의 협력국은 72개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발효된 헤이그협약은 국제결혼한 부부가 이혼 후 배우자 동의 없이 16세 미만의 자녀를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초 발효했다.
국무부는 "아동탈취 방지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한국과 협력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