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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선 단속에…"몰랐다" 승강이

강청완 기자

입력 : 2013.11.01 20:59|수정 : 2013.11.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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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1일) 예고해 드렸던 대로 경찰이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몰랐다, 억울하다, 첫 날부터 승강이가 잇따랐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단속현장에 가봤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부터 경찰 4천 700여 명이 투입돼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단속 경찰 : 정지선 초과해서 신호 위반하셨고요, 제게 면허증 제시 바랍니다.]

몰랐다며 용서를 구하는 운전자.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다고 봐야죠.]

경찰에게 화내는 운전자.

[이건 어떻게 해야하는 거에요, 예? 경사님?]

과태료 6만 원 고지서를 받고서도 서명을 거부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지나오면서 본 거잖아요. (선생님,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못 하겠어요.]

제가 단속 현장을 동행취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지선을 넘다가 적발된 차량이 불과 30분 동안에만 10대가 넘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에서만 1천 622대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으로 단속됐습니다.

단속 위주 행정이라며 항의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운전자 : 정차하면 정지선 넘어가고 그냥 가면 신호 위반 이고. 노란 불이니까,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횡단보도 정지선에 앞범퍼가 닿지 않게 정차해야 합니다.

경찰은 차량 정체나 신호변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위반하는 차량은 계도 조치하고 고의성 여부나 보행을 방해한 정도에 따라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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