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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김치소송'서 CJ제일제당이 이겼다

입력 : 2013.11.01 15:59

법원 "하선정 김치, 종가집 김치 특허침해 아니다"


CJ제일제당의 '하선정 김치'가 대상FNF의 '종가집 김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일 대상FNF가 CJ제일제당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상FNF는 CJ제일제당에 '하선정 김치' 등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파화 전분은 대상FNF가 특허발명을 출원하기 전에 널리 알려진 물질로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알파화 전분을 이용한 김치 양념 제조 방법도 통상의 기술자라면 쉽게 이를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상FNF는 김치의 색깔과 윤기를 살리는 '알파화 전분' 등 2건의 특허를 CJ제일제당이 침해했다며 작년 10월 소송을 냈다.

대상FNF의 소송 제기 후 CJ제일제당은 별도의 특허무효소송을 냈고, 특허심판원은 대상FNF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심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특허법원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대상FNF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대상과 CJ는 2006년 각각 종가집과 하선정종합식품을 인수한 뒤 자회사를 통해 김치 제조업에 뛰어들어 경쟁해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