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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일성방송大 제작 동영상 소지 진보당원 기소

김요한 기자

입력 : 2013.11.01 11:41|수정 : 2013.11.01 11:54

진술 거부해 소지 경위 밝혀지지 않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북한 김일성방송대학에서 제작한 주체 사상 학습 동영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 34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104건 등 모두 천8백여 건이 넘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습 동영상 중에는 김일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또 이 같은 이적표현물을 한양대 내 주체사상을 학습하는 운동권 학생에게 반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