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 도중 도주했던 폭력조직 범서방파 전 행동대장 55살 이 모 씨가 도피 4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어제(31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내연녀와 함께 이동하는 이씨를 발견해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이씨는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씨를 서울구치소에 입감했습니다.
이씨는 사기죄로 실형 6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2월 어깨 수술을 위해 형집행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5일 서울 대치동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형집행정지를 한차례 연장한 뒤 6월 22일 돌연 잠적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강력부 소속 무술 경관 등으로 검거반을 편성해 이씨를 추적해 왔으며, 이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남은 형기 5년을 복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