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입주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정 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회장은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내 오피스텔과 상가 100여 호실의 분양대금과 담보 대출금 등 45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또 회사 직원 400여 명의 임금 72억여원을 3년간 체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입주자들은 신탁회사 중 한 곳인 대한토지신탁 계좌로 입금됐어야 할 분양대금을 시공사인 르메이에르 건설이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오피스텔·상가 분양을 받고도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 검찰에 정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피해 입주자는 40여 명이며 이들이 분양대금으로 낸 돈은 25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