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권에 위배 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이 허락되는 한도에서 보상금 총액을 일정액으로 제한하면서 유족들 생활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분할해 지급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정부담을 늘지 않은 방법이 존재하는데도 예외 없이 손자녀 중 1명에게만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건 유족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독립유공자법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보상금 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배치되고 평등권에 침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단순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2015년까지 개선입법의 시한을 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독립유공자의 외손녀인 이모 씨는 모친이 사망한 뒤 장남인 오빠만 보상금을 수령하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