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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김능환 전대법관 상고심 변호인 선임

권지윤 기자

입력 : 2013.11.01 09:48|수정 : 2013.11.01 10:10


건설업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가 김능환 전 대법관을 상고심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소속인 김 전 대법관은 다른 변호사 6명과 함께 최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3백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한 전 총리가 현직 의원인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대법원을 떠난 뒤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유지하다 지난 3월 퇴임했습니다.

이후 율촌으로 옮긴 김 전 대법관은 지난 7월로 퇴직 1년이 지나,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의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 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 조항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