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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 행세' 병원서 금품 턴 40대 영장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11.01 07:47


천안 동남경찰서는 환자 가족으로 가장해 병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7살 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천안 동남구의 한 병원 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41살 장 모 씨가 잠든 사이 현금 40만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훔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 전과 6범인 박 씨는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한 달 만 에 범행을 저질렀는데, 병원에서 환자 가족처럼 행세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