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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초등생 폭행 가해자들 징계 확정…내용은 비공개

입력 : 2013.10.31 21:24

학부모들 "징계 결과 공개 않으면 징계 무의미" 비난


전남 순천 모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교육당국이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징계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순천 모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31일 3학년 A양(10)을 수개월동안 집단폭행한 같은 반 급우 13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확정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법)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자·신고자 간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학교 학폭위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13명이 A양을 집단으로 괴롭힌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을 토대로 각자의 폭행 가담 정도를 확인, 이날 학교폭력법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각자의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순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의 징계 내용이 공개되면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가해 학부모의 반발도 살 수 있어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가해학생 중에는 전학 등 중징계 조치를 당한 학생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가해자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신상이 공개돼 등교조차 못하는 피해학생은 뭐냐"며 "징계 결과를 공개 못한다면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학부모들은 "징계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폭력 예방도 하자는 취지"라며 "이런 교육관을 가진 교육당국이 있는 한 학교폭력 근절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양 담임교사가 지난 15일 한 가해학생의 휴대전화를 습득, A양이 괴롭힘을 당하는 동영상 2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담임교사는 A양 부모에게 연락을 했고, A양 부모는 지난 23일 포털 인터넷 사이트에 딸이 집단폭행당했다고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A양 부모는 인터넷 게시판에 "주먹질이 아닌 고문 동영상이었다. 찍지 말라는 절규에도 가해학생들은 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폰을 들이대고 물을 뿌렸으며 등에 주먹질을 하고 무릎을 꿇리고 온갖 욕설에 괴성에 고함을 질렀다"고 썼다.

또 "교실 모퉁이에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사물함을 잡고 있는 딸을 팔이 빠져라 당겨 괴롭혔다. 찍지 말라는 저항이 다였던 아이의 외침이 살려달라는 절규로 머릿속에 맴돈다"라고 덧붙였다.

A양은 지난 17일 이후 출석을 하지 않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