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대부업하며 이자 챙긴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류란

입력 : 2013.10.31 16:31|수정 : 2013.10.31 16:53


인천지방법원은 지인과 짜고 불법 대부업을 하며 이자 수익을 나눠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동구 소속 공무원 44살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서 돈을 빌려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B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2월 1억 8천8백만 원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2개월 치 선이자 1천2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5억6천5백 만원을 불법으로 빌려 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세무과에 근무할 당시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취득세 납부 현황 등 B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했다"며, "개인정보 담당하는 공무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도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