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총 재산이 388억원인 자녀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지만 A씨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부유한 자녀와 같이 사는데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의 생계를 돕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1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인정액 0원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녀의 재산현황'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재산을 소유한 자녀와 함께 사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1천11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0억원 이상의 재산가 자녀를 둔 노인은 12명이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월평균 소득액의 5%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주는 제도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개인의 재산과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나서 함께 사는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할 방법이 없다.
김 의원은 "허점이 드러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기초연금에 그대로 적용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잘못된 소득인정액 방식 등을 우선 검토해 빈곤 노인의 역차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