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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추가하려는 사실 동일성 인정"…공소장 변경 허가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0.31 02:29|수정 : 2013.10.31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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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자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도 대선개입 혐의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트위터 관련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검찰이 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에 대선과 관련된 글 5만 5천여 건을 올렸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인터넷과 트위터에서 일정 기간 동종행위를 반복했기 때문에 작성자가 달라도 같은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댓글 작성팀과 트위터 작성팀이 달라 별개의 사건이고 선거법 공소시효도 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뒤늦게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등에 대한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외압과 보고누락 등을 이유로 수사팀장 교체까지 불러온 공소장 변경이 논란 끝에 허가되면서 법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