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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강제 성추행 70대 시아버지에 징역 3년

권지윤

입력 : 2013.10.30 19:56|수정 : 2013.10.30 22:05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며느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를 강제로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가족과 헤어지는 등 정신적 고통도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