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천3백억원대의 해외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동양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09년말부터 동양의 지주회사격인 동양메이저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국세청은 조사에 앞서 동양이 홍콩 등 해외 법인을 이용해 2천3백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동양이 2004년부터 홍콩법인 등을 통해 대만 등의 시멘트 회사에 투자한 4천억 원 가량이 전액 손실처리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 필리핀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 260만 달러로 미국에서 주택을 산 내용과, 해외 법인의 주식 매매 차익을 빼돌린 혐의 등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동양에 대해 추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시 동양 세무조사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고 추징 등 합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