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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직 지시로 보이스피싱에 알몸채팅 협박

조기호

입력 : 2013.10.30 12:22|수정 : 2013.10.30 14:10

3개월간 20억 빼돌려…인출·송금책 10명 검거


서울 마포경찰서는 화상 채팅을 하며 녹화한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 등을 써가며 수십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이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장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중국 내 조직에서 지시를 받은 이들은 여성을 고용해 조건 만남으로 알몸 화상 채팅을 유도한 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국내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두고 무작위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만 햇살론 등의 저렴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속여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내 중국 조직에 넘겼습니다.

그런 뒤 다시 중국 총책으로부터 피해자 226명의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자동인출기기에서 13억 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한 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2만~3만 원씩 나눠 인출하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