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컴퓨터 해킹으로 상대방 인터넷뱅킹 정보를 빼내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조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7월 7일 자신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베팅 게시판에 접속한 뒤 원격으로 상대방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올려놨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내려 받은 김모(29)씨의 컴퓨터에 접속해 인터넷뱅킹 이체에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의 정보를 빼낸 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에 4천800만원을 계좌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붙잡았다"며 "피의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킹기술을 배웠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