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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음란물 인터넷 게시·유포 일당 무더기 검거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10.30 10:24|수정 : 2013.10.30 10:30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한 혐의로 웹하드 업체 대표 37살 최 모 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재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컴퓨터를 이용해 일본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1천2백여 편을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리고 유포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학조교와 회사원, 공익요원 등으로 일하는 이들은 웹하드 업체와 수익금을 각각 3대 7로 배분하기로 정하고 일본 음란물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는 웹하드 운영자 35살 김 모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인천 연수경찰서도 31살 회사원 심 모 씨 등 1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