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0일 상습적으로 음식점에서 무전 취식 등을 한 혐의(사기)로 고모(32)씨를 구속했다.
고씨는 28일 오후 8시20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서 후라이드 치킨 1마리와 소주 1병 등 2만3천원어치를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려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조사결과 고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무전취식, 기물파손 등으로 40차례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한번에 2∼3만원어치 돈을 떼먹는 범행을 하는 고씨에게 이제까지 벌금만 1천만원 가까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