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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가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걸 '원격진료'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 원격진료가 금지돼 있지만 이르면 2015년부터 허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원도 산골 보건진료소에 나온 할머니가 대학 병원 의사의 원격 진료를 받습니다.
[횡성 소사 현장 : (불편한 건 없으세요?) 불편한 건 관절이 조금 안 좋아서요. 무릎….]
정부가 의료법을 고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원격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남용되지 않도록,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병원이 없는 외딴 지역 주민 등으로 허용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1차 의료 기관인 동네의원을 위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큰 병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 본질을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격 진료가 늘면 대형병원에만 환자가 몰리고 동네의원은 문을 닫게 돼 결국 지방 환자들의 병원 이용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논리입니다.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 의원급의 기관은 결국에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의원을 찾아와서 진료받았던 사람들은 결국 원격 진료를 통해서 밖에 진료를 못 받게 됩니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 201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도입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허 춘,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