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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해 사망사고 난 업체 관계자 3명 입건

입력 : 2013.10.29 15:49


경남 함안경찰서는 지난 9월 발전설비 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이 업체 본부장 A(57)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하도급업체인 보일러 생산업체 및 수압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30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지난 9월 16일 오후 함안군 칠서면 대치리의 한 발전설비 업체에서 제작하던 길이 14m, 지름 2m, 용량 35t짜리 발전소용 보일러용 물탱크 수압 점검 과정에서 갑자기 안에 있던 물이 뿜어져 나오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공사 감독자 서모(59)씨가 목 부위 등에 물줄기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터져 나온 물의 세기는 소방차가 분사하는 물줄기의 30배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재 별도 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감독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함안=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