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동거녀가 운영하는 식당 손님을 빼앗아갔다며 근처 식당 주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강북구 수유북부시장 내 A(51·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손님을 왜 빼앗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부엌칼로 A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외에도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만취상태에서 5차례 이상 주변 상인들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37)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 점차 줄어들자 그 원인이 맞은편에 있는 A씨의 식당 때문이라고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미수 등 전과 24범인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오늘 사람 한 명을 더 죽여야겠다"면서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자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상습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붙잡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