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접수한 뒤 첫 공판을 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법원마다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은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두 달, 길게는 세 달까지 소요기간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 형사합의사건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공판까지 평균 34.3일 소요됐다며 서울동부지법은 23.1일, 대구지법은 51.1일 만에 각각 첫 공판을 여는 등 편차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형사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7.9일 만에 첫 공판이 열렸고 소요기간에서 23.4일이 걸린 제주지법과 79일이 걸린 창원지법은 세 배 이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고등법원이 맡는 2심은 사건 접수부터 첫 공판까지 평균 67.6일이 걸렸고 37.6일이 걸린 부산고법과 104.1일이 걸린 대구고법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이 국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민은 가장 기본적으로 빠른 재판을 원한다"며 "법원별 편차를 줄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