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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설날·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 도입

장훈경 기자

입력 : 2013.10.29 11:21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로,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 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이어서 29일도 쉽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