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유통기한을 변경한 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S식품업체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치즈, 돈가스, 만두, 수제소시지 등의 제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을 지우고 허위로 유통기한을 찍는 방법으로 수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학교와 병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미트볼과 돈가스 등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