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차기 감사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9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직 법관을 감사원장으로 내정하게 되면 법관들이 향후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감사원장은 그동안 대법관이나 장관 출신이 맡아왔다"며 "대법관 출신 인사들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될 때도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서기석 전 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자리를 옮긴 지 6개월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공석이 됐다"며 "현재 광주고법, 대전고법, 서울가정법원 등이 법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취임한 황찬현 원장은 지난 25일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