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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면내시경 후 낙상사고 병원 손배책임 인정"

김민표 기자

입력 : 2013.10.29 10:38


환자가 수면 내시경을 받고 회복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소송 사건에서 서울 고등법원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건강보험공단이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건보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사고에 대한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환자를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 한 병원 과실을 인정해 전체 손해 배상액의 30%를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온 병원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 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7월 당시 54세의 A씨는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 중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건보공단은 병원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