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인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 관련 허점을 악용해 2천 6백여 만 원을 빼돌린 회사원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한 뒤 15분 이내에만 결제를 취소하면 지급액은 돌려받지만 게임머니는 그대로 남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빼돌린 뒤 인터넷상에서 싸게 되판 혐의로 30살 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4월 구글 플레이에서 체크카드로 게임머니를 산 뒤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싸게 되판 다음 곧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자신의 구매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2천 600여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바일 게임 앱에서 추가 서비스 혹은 콘텐츠를 구매하고서 이를 취소하거나 환급하려면 개발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도 환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구글 측은 이런 허점을 확인해 관련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구글 플레이의 환급 방법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