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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모 중학교서 동급생 때리고 집단 성추행

하대석 기자

입력 : 2013.10.29 09:40|수정 : 2013.10.29 11:21


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추행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4살 A모 군 등 인천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13살 B모 군은 인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중학교 3층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자위행위를 강요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8월 말쯤 교실에서 C군의 뺨을 한 차례씩 때렸습니다.

경찰은 C군의 이모가 신고해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장난삼아 C군을 괴롭혔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최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10일에서 15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