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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혐의' 연예인들 징역 8∼10월 구형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0.29 06:43|수정 : 2013.10.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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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자 연예인들에게 징역 8월에서 10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씨의 투약기간과 횟수, 빈도를 고려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씨 등이 4∼6년 동안 100번 넘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