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때 총인처리시설을 대규모 증설하면서 약품 사용량이 증가해 상수원 방류수의 알루미늄과 철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기초시설 인 처리에 따른 잔류 금속이온 배출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총인'은 부영양화의 원인으로 조류의 성장을 돕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하수에 포함된 총인 기준을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 기준으로 기존 2ppm에서 0.3ppm으로 낮추기 위해 총인처리시설을 증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팔당 상수원 유역인 북한강, 남한강, 경안천 수계에서 알루미늄·철염 응집제를 사용하는 하수처리장을 1곳씩 선정했다.
과학원은 이들 하수처리장의 유입수, 방류수 등 인근 퇴적물에 함유된 알루미늄과 철 성분의 잔류 약품 농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6개 하수처리장 가운데 경안천 수계를 제외한 북한강과 남한강 수계의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의 알루미늄과 철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넘어섰다.
알루미늄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0.2㎎/ℓ, 철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0.3㎎/ℓ다.
보고서는 "영국에서는 알루미늄이 0.11㎎/ℓ가 들어간 물을 마시면 그 이하 농도의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1.5배 정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4대강 사업에서 보를 설치하면서 증가한 녹조를 억제하고자 무리하게 총인처리시설을 신증설, 결과적으로 알루미늄과 철 응집제 사용량이 크게 늘었다"며 "하수처리장에서 부적절한 약품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상수원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