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뷔통 등 외국계 유한회사와 삼성에버랜드 등 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외부 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주식회사로 한정 돼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을 상법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내년 1분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런 방침은 현재 상당수 외국계 금융회사와 외국 고가 사치품 회사, 대형 비상장사들이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규제를 피하려고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상장을 꺼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또 자산 총액이 1조 원 이상인 삼성에버랜드와 한국지엠, GS칼텍스, SK에너지 등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