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립공원 이용객이 보증금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산 뒤 자신의 쓰레기를 담아 되가져오면 보증금에 더해 환경보전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립공원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남한산성, 연인산, 수리산 등 경기도립공원 3곳을 이용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에서 판매하는 쓰레기봉투를 정해진 보증금을 내고 구매한 후 공원 내에서 발생한 자신의 쓰레기를 수거해야 합니다.
또 쓰레기를 수거한 봉투를 관리사무소에 가져오면 봉투 구매 보증금에 환경보전 보상금을 더해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를 보증금 500원을 주고 산 뒤 쓰레기를 담아오면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 500원에 환경보전 보상금 500원을 합해 천원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보증금과 보상금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집니다.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주차료를 천원 인상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