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양지를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재고처리를 위해 2∼3등급의 한우를 1등급 명절선물세트로 둔갑시켜 판매한 축협 직원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춘천지역 축협 점장 A(33)씨와 급식센터 팀장 B(38)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학교 급식용으로 선호도가 높은 양지를 비 선호 부위인 앞다리와 목심 부위를 양지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5천500여㎏을 춘천 모 여중 등 춘천지역 초·중·고 50여 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고 남은 2∼3등급 한우 재고를 '1등급' 포장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명품 한우선물세트로 둔갑·제작, 3천99박스(9천279㎏)를 판매해 3억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국거리용으로 선호도가 높고 ㎏당 단가가 2천813원으로 비싼 양지의 물량이 부족하자 ㎏당 500∼1천원가량 싼 목심이나 앞다리 부위 등을 속여 납품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지역 축협은 도체중 320㎏짜리 암소 1마리 도축 시 실제 13㎏가량 생산된 양지를 '축산물 등급판정서'에는 평균치인 33㎏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악용, 20㎏가량의 차이만큼을 목심 등으로 둔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하고 남은 2∼3등급 한우의 재고처리와 판매실적을 높이고자 1등급 명품 한우세트로 둔갑시켰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한우를 납품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한우를 급식용으로 납품하는 대규모 조합이나 지역 축협, 급식센터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춘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