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자에게 내려진 실형은 단 3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61건 중 단 3건만이 실형이 내려졌다"면서 "죄를 묻지 않는 사례가 39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또는 벌금 등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9건에 달했습니다.
서 의원은 "여성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현역 군인이 군 검찰에 입건된 건수는 2010년 338건, 2011년 426건, 지난해 453건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군 검찰의 기소율은 2010년 44.7%에서 2011년 41.3%, 지난해 38.4%, 올해 상반기 31.5%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