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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버지에 흉기 휘두른 딸 '집유 3년'

입력 : 2013.10.28 09:56


울산지법은 존속살해 미수죄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미필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