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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금 2억원 미부과 30대 공무원 입건

조제행 기자

입력 : 2013.10.28 09:15


인천 중부경찰서는 농지를 대지로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 부담금 2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혐의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 공무원과 짜고 다른 사람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이용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청소용역업체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청소업체 대표와 고향 친구 사이로 지난해 10월 업체 대표 소유의 농지 1만5천여제곱미터를 대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과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 2억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목 변경을 승인받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