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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살해, 시신 유기' 50대 구속영장

한세현 기자

입력 : 2013.10.27 22:23|수정 : 2013.10.29 17:06


경기 양주경찰서는 내연관계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51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새벽 3시쯤,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중국동포 50살 신 모 씨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신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범행 직후 숨진 신씨의 시신을 인근 배수로에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신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