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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부모 주민번호 도용한 교사에 징계 정당

윤나라 기자

입력 : 2013.10.27 11:28


학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에 동료 교사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견책 처분을 받은 교사가 법원에 징계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국민 신문고에 한 동료교사가 전교조 소속으로 '천안함 사건은 정부 조작'이라고 발언했다며 동료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한 학부모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이런 글을 올리면서 동료 교사가 서울시 교육감상 후보로 추천된 사실도 문제 삼았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또다시 학부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동료 교사를 음해하는 글을 올리다 적발됐고 벌금 5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19년간 교사로 성실히 일해 왔다"며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은 징계기준상 파면이나 해임,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 사유"라며 "그럼에도 학교 측이 이보다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취소 소송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형사판결까지 받은 점을 고려할 때 견책처분은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