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솜방망이 처벌로 비난받는 금융실명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최대 5백만원으로 규정된 실명제 위반 부가액이 평균 1,2백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는 최고액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실명제 위반 과태료 건당 부과액은 2008년에 274만원에 달했으나 2011년 139만원, 2012년 166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을 막고자 차명거래 금지를 확대 방안도 추진하고, 우리은행이나 한화증권처럼 상습적인 실명제 위반 금융사는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