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수정·보완 권고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정심의위원회'를 이번 주 안에 구성합니다.
검정에 준하는 절차인 수정심의위를 미리 구성해 출판사들이 다음 달 1일까지 수정대조표를 제출하는 대로 수정명령 발동 여부를 판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일선학교가 내년에 쓸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대학과 시도교육청,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등 500여곳에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오는 30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받아 주말 전까지 15명 안팎의 위원회 인선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수·진보 양 진영의 인사를 고루 참여시키고 시대사별로 전문가를 뽑을 방침입니다.
수정심의위는 교육부 장관이 수정명령을 내리기 전 수정심의를 할 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