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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송환자 6명 '국보법 위반 혐의' 체포 조사

안정식 기자

입력 : 2013.10.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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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25일) 판문점을 통해 우리 국민 6명을 송환했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한 남성 6명은 곧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4시 50분쯤 우리 국민 6명과 유해 1구가 판문점을 통해 남쪽으로 인도됐습니다.

유해는 송환자 가운데 65살 이 모씨의 부인으로 북한 당국은 이 씨가 2년 전쯤 부부 싸움을 하다 부인을 살해했다고 통보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6명의 신병을 넘겨받은 직후,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송환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일용직 근로자였던 27살 송 모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6명 모두 특별한 범죄 경력은 없고 이들과 관련한 실종 신고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은 일단 6명을 상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뒤, 북한으로 넘어간 경위와 북한 내 억류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북한 언론도 남한 주민의 송환 사실을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TV : 불법입국자들은 우리 해당 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며 우리 측은 그들이 범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했으므로 남측 지역으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외에 월북한 사람은 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월북자 규모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