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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시라이 상소심 패소…무기징역 확정

유덕기 기자

입력 : 2013.10.25 11:57|수정 : 2013.10.25 12:37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중국의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 서기가 상소심에서 패소해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중국 산둥성고급인민법원은 오늘(25일) 오전 열린 보시라이에 대한 상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지난중급인민법원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보시라이에 대해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정치권리 종신박탈, 재산몰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보시라이는 정치범 수용소로 처우가 좋은 것으로 알려진 베이징 친청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게 됩니다.

보시라이는 중국 8대 혁명원로인 보이보 전 부총리 아들로 시진핑 체제가 탄생한 지난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됐던 중국의 핵심 권력자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내가 경제적 문제로 마찰을 빚던 영국인 남성을 독살한 사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범죄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당서기직에서 해임되고 수감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